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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전력계통영향평가 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안) 재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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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 18회 작성일 24-11-13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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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공고 2024-779

 

전력계통영향평가 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정함에 있어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11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 전력계통영향평가 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 재행정예고 내용

  ㅇ 전력계통영향평가 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안) 재행정예고

  ㅇ [규제영향분석서] 전력계통영향평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_분산에너지법


전력계통영향평가 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안)이 재행정예고 되었습니다. 

변경 전 규정(안) 과 대비하여 평가항목에 정책적 평가항목이 추가되고, 배점에 변경이 있으며, 대행자 자격요건에도 변화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수도권에서 대용량전기사용에 대한 어려움이 증가 되었다고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사업지연 방지를 위해 보다 철저하게 준비하셔야 합니다. 


위의 내용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연락 주시면 보다 자세한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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