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계통영향평가는 기술적 항목 60점, 비기술적 항목 20점, 정책적 항목 20점으로 평가를 실시합니다. 여기에 가점/감정 항목의 점수를 가산 또는 차감합니다. 또한, 평가점수의 합계점수는 100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2024년 11월 11일 공고된 「전력계통영향평가 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안) 재행정예고에 따라 평가항목이 변경되었습니다.)
각 평가항목에 대한 세부 평가점수는 전력계통영향평가제도에 관한 규정에 따라 평가점수를 산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력계통영향평가서는 기술적 항목, 비기술적 항목 및 정책적 항목에 대한 평가를 시행한 후 ① 적정전압유지가 가능하고, ② 평가점수 70점 이상 득점하는 경우에만 전력정책심의회 상정이 가능합니다.
전력계통영향평가는 기술적 항목 60점, 비기술적 항목 40점으로 평가를 실시합니다. 여기에 가점/감정 항목의 점수를 가산 또는 차감합니다. 또한, 평가점수의 합계점수는 100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각 평가항목에 대한 세부 평가점수는 전력계통영향평가제도에 관한 규정에 따라 평가점수를 산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력계통영향평가서는 기술적 항목과 비기술적 항목에 대한 평가를
시행한 후 ① 적정전압유지가 가능하고,
② 평가점수
70점 이상 득점하는 경우에만 전력정책심의회 상정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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