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하 분산에너지법) 제 23조 제1항에서는 전력계통영향평가 대상 지역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전기를 사용하는 사업자에 대해 전력계통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전력계통영향평가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7조에 따른 응급조치를 위한 사업
2. 국방부장관이 군사상의 기밀보호가 필요하거나 군사작전의 긴급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한 사업
3. 국가정보원장이 국가안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한 사업
4. 국가첨단전략산업(전략기술을 연구ㆍ개발 또는 사업화하거나 이에 필요한 제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에 속하는 사업
5. 국가첨단전략산업의 육성·보호를 위해 전력계통영향평가 제외대상으로 의결한 사업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업
7.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첨단산업 유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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