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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력계통영향평가를 받아야하는 대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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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 364회 작성일 24-08-05 12:22

본문

전력계통영향평가의 실시 대상은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하 분산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 「분산법 제23조」에서 명시한 전력계통영향평가의 실시 대상  


①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지역에서 ② 일정 규모(10MW) 이상의 전기를 사용하려는 사업자


이에 대한 상세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10MW 이상 신규 전기사용계약 체결 

2. 10MW 미만 전기사용계약 체결 후 동 계약의 계약전력을 10MW으로 증설

3. 최초 전기사용계약 체결 후 동 계약의 계약전력을 누적하여 10MW 이상 증설

4. 전력계통영향평가 이후 동 계약의 계약전력을 누적하여 10MW 이상 증설


위와 같이 10MW 이상 사용자의 경우 전력계통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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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산법 제24조」에서 명시한 전력계통영향평가서의 제출·검토 관련 사항  


전력계통영향평가의 실시대상 사업 또는 사업계획에 대한 승인·인가·허가 또는 지정 등을 받아야 하는 계통영향사업자는 그 승인 등을 신청하기 3개월 전까지 전력계통영향평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력계통분야의 ③전문성을 보유한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에게 검토를 대행하게 하거나 소속 전문가의 파견 또는 그 밖의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전문성을 보유한 기관으로 말하고 있는 것은 한국전력공사입니다. 계통영향사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한 자에게 전력계통영향평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는 사실 또한 분산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분산법 제32조의 내용입니다.



「분산법 제32조」에서 명시한 전력계통영향평가의 대행자 지정 


계통영향사업자는 전력계통영향평가를 실시하거나 변경할 때에 ④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한 이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④의 전력계통영향평가 대행자는 엔지니어링 사업자로서 기술평가 전문인력 1명 이상과 기술평가 보통인력 2명 이상을 보유하여야 합니다.


위의 내용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연락 주시면 보다 자세한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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