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ACT US

공지사항

PC

Q. 전력계통영향평가제도의 도입 배경은?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관리자
조회 173회 작성일 24-08-05 12:22

본문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하 분산법)에서는 분산에너지의 활성화를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전기를 사용하려는 사업자에게 전력계통영향평가의 실시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전체 발전량의 60%는 화력발전과 원자력발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중 대부분의 발전소는 냉각수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해안가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에 반해 전력수요의 약 44%는 수도권에 몰려있습니다.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기는 송전망을 통해 수도권으로 공급됩니다.

그러나 기존의 방법으로는 추가 전력 수요가 발생하면 수요지에 송전망을 추가로 건설해야합니다. 송전망 건설에는 많은 비용이 발생하고 지역 주민들과의 마찰도 피하기 어렵습니다.


598ed78d0e667450d85d9e1efffecc34_1722927139_0686.png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분산에너지의 활성화가 필요합니다. 분산법 제2조에서는 분산에너지를 에너지를 사용하는 공간, 지역 또는 인근지역에서 공급하거나 생산하는 에너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에너지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전력 수급이 불균형한 상태라면 지역의 발전도 골고루 이루어지기 어렵습니다. 분산에너지가 활성화되면 지역 간의 전력 수급 불균형이 해소되고 지자체의 발전으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분산에너지의 활성화로 지역 수요를 대체하게 되면서 전력 계통의 부담 역시 줄어들게 됩니다.


분산에너지를 활용하여 전력 수급 불균형을 해결하기 앞서 전력계통영향평가를 통해 전력계통에 어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지를 사전에 검토하게 됩니다. 전력계통영향평가는 주로 전기 공급 이후 전기품질 및 전력계통의 신뢰도 유지, 전력 설비의 보강 난이도, 계통영향 최소화 방안 등을 평가하게 됩니다.




위의 내용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연락 주시면 보다 자세한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드에셋 공식 블로그를 방문하시면, 보다 다양하고 자세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방문 부탁드립니다.



연락처 : 02-6952-7052


블로그 : https://blog.naver.com/gridasset


Total 18건 1 페이지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