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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Q. 전력계통영향평가 대행기관 선정 시 고려사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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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 135회 작성일 24-08-05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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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MW이상을 소비하는 대용량 전기사용 고객은 분산에너지활성화 특별법에 따른 전력계통영향평가제도 시행으로 인해 직접 사업지 인근 전력계통 상황을 분석하고 해당 사업지의 전력공급 방안을 제시해야 합니다. 따라서, 풍부한 경험과 전문지식을 갖춘 전력계통영향평가 전문가 집단의 도움이 필수적입니다.


전력정책심의회 심의결과 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한전에 전기사용계약 신청할 수 있는데, 이 기간이 전력계통영향평가서 제출일로 부터 전력정책심의회 승인까지 최대 90일이 소요되기에 빈틈없이 철저하게 평가서를 작성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혹시라도 전력정책심의회 심의결과 전력공급 부적정 판정 시 90일의 시간을 허비할 수도 있습니다. 


전력계통영향평가 대행기관은 많습니다.

하지만, 그리드에셋 만큼 체계적이고 철저하게 준비된 곳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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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계통영향평가서는 단순 평가항목별 점수만을 산정하는 작업이 아닙니다. 경험과 노하우, 전문가 그룹이 함께 총력 지원시스템으로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야 합니다.



위의 내용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연락 주시면 보다 자세한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드에셋 공식 블로그를 방문하시면, 보다 다양하고 자세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방문 부탁드립니다.



연락처 : 02-6952-7052


블로그 : https://blog.naver.com/gridass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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