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후에너지환경부공고 제2025 - 139호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제23조에 따른 전력계통영향평가 제도 시범운영 변경에 관하여 공고하오니 전력계통영향평가 시행자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11월 28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 전력계통영향평가 시범운영 변경
ㅇ 전력계통영향평가 평가기준 : ‘(붙임1) 전력계통영향평가 시범운영 절차 변경 안내’의 ‘[참고] 전력계통영향평가 평가항목 및 배점’을 참조
ㅇ 전력계통영향평가 간소화 절차·우대방안 신설 : ‘(붙임1) 전력계통영향평가 시범운영 절차 변경 안내’의 간소화절차 및 우대방안 내용을 참조
ㅇ 전력계통영향평가 기술검토비용 신설 : ‘(붙임1) 전력계통영향평가 시범운영 절차 변경 안내’ 의 기술검토비용 청구 내용을 참조
ㅇ 전력계통영향평가 작성 : 변경된 평가기준을 반영한 ‘(붙임2) 전력계통영향평가서 작성지침서’ 참조
□ 전력계통영향평가 제외대상 변경
ㅇ 국가첨단전략산업 판단기준 : ‘(붙임3) 전력계통영향평가 제외대상 확인절차’의 제외대상 판단방법 내용 참조
ㅇ 전력계통영향평가 제외대상 신청 :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제2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른 전력계통영향평가 제외대상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붙임3) 전력계통영향평가 제외대상 확인절차’ 참조, ‘[별지2 서식] 전력계통영향평가 제외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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