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으로 인해 10MW 이상 대용량 전기사용 고객은 전력계통영향평가 실시대상 사업 또는 사업계획에 대한 승인·인가·허가 또는 지정 등을 신청하기 3개월 전까지 전력계통영향평가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① 전력계통영향 사업자는 직접 또는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평가서를 작성한 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② 산업부 장관은 평가서 접수일로 부터 7일 이내에 전력계통분야의 전문성을 보유한 기관인 한전에 해당 평가서의 검토를 요청합니다.
③ 한전은 평가서 접수일로 부터 40일 이내에 해당 평가서의 검토결과를 산업부에 결과 회신을 합니다.
④ 산업부 장관은 해당 평가서에 대해 전력정책심의회 심의를 진행합니다.
⑤ 산업부 장관은 평가서 접수일로 부터 90일 이내에 해당 평가서에 대한 전력정책심의회 심의결과를 회신합니다.
(심의결과 전력공급 부적정 판정 시에는 사업계획 등을 조정하여 전력계통영향평가서를 보완하여 다시 제출해야 합니다.)
전력정책심의회 심의결과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한전에 전기사용계약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전력계통영향평가서 제출일로 부터 전력정책심의회 승인까지 최대 90일의 시간이 소요되기에 빈틈없이 철저하게 평가서를 작성하고 준비해야 사업 진행의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위의 내용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연락 주시면 보다 자세한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