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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Q. 전력계통영향평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사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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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 152회 작성일 24-08-05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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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하 분산에너지법) 제 23조 제1항에서는 전력계통영향평가 대상 지역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전기를 사용하는 사업자에 대해 전력계통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전력계통영향평가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37조에 따른 응급조치를 위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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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방부장관이 군사상의 기밀보호가 필요하거나 군사작전의 긴급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한 사업 


3. 국가정보원장이 국가안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한 사업


4. 국가첨단전략산업(전략기술을 연구ㆍ개발 또는 사업화하거나 이에 필요한 제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에 속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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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국가첨단전략산업의 육성·보호를 위해 전력계통영향평가 제외대상으로 의결한 사업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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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첨단산업 유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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