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4 - 630호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제23조에 따른 전력계통영향평가 제도 시범운영 절차에 관하여 공고하오니 전력계통영향평가 시행자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8월 16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전력계통영향평가 시범운영
ㅇ 전력계통영향평가 절차 : ‘붙임.1 전력계통영향평가 시범운영 절차안내’ 참조
ㅇ 전력계통영향평가 작성 : ‘붙임2. 전력계통영향평가 지침서(비기술평가)’ 참조
□ 전력계통영향평가 제외대상
ㅇ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제2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른 전력계통영향평가 제외대상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붙임3.[별지서식] 전력계통영향평가 제외신청서’ 작성하시어 제출 바랍니다.
「전력계통영향평가 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 확정 및 대행자 지정 공고일까지 임시로 적용될 전력계통영향평가 시범운영 절차가 공고되었습니다.
기술적 평가항목에 대해 한국전력공사가 평가서를 작성하고, 비기술적 평가항목에 대해 계통영향사업자가 평가서를 작성하여 각각 작성된 전력계통영향평가서 및 첨부 문서를 산업부에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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