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으로 인해 지역에 관계없이 10MW 이상 대용량 전기사용 고객은 전력계통영향평가 실시대상 사업 또는 사업계획에 대한 승인·인가·허가 또는 지정 등을 신청하기 3개월 전까지 전력계통영향평가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전력계통영향평가서를 작성하기 위해 점수를 산출하는 과정에서 필요하다 생각되어 약식 채점표를 만들었으며, 이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약식 채점표는 일반적으로 발생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아래 네 가지 특이 항목을 제외한 모든 평가항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기술적 평가항목
- 적정전압 유지 가능 여부
- (가점 항목) 부지제공을 통한 공급능력 확보 기여
- (감점 항목) 적정전압 신청여부
> 비기술적 평가항목
- (가점 항목) 특별법에 의한 지원사업
그리드에셋 공식 블로그를 방문하시면, 보다 다양하고 자세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방문 부탁드립니다.
연락처 : 02-6952-70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