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계통영향평가 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 확정 및 대행자 지정 공고일까지 임시로 적용될 전력계통영향평가 시범운영 절차가 공고되었습니다.
전력계통영향평가 대행자 등록지연으로 전기사용신청 불가능 상황에 대한 민원이 지속되자, 2024년 8월 16일 산업부에서 전력계통영향평가 시범운영을 공고한 것입니다.
기술적 평가항목 중 3개 항목에 대해 한전이 평가결과를 제공하면, 나머지 1개 기술적 평가항목을 비롯하여 추가로 비기술적 평가항목에 대해 계통영향사업자가 평가서를 작성하여 완성된 전력계통영향평가서(첨부서류 포함)를 산업부에 제출하면 됩니다.
전력계통영향평가서가 산업부에 접수된 순서대로 검토되기에 다른 사업자보다 우선적으로 전력계통영향평가서를 제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전력계통영향평가의 첫 단계인 전력계통영향평가 시범운영 신청서식을 별첨으로 공유드리오니, 해당서식을 작성하시고 산업통상자원부에 전자우편으로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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