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4-779호
「전력계통영향평가 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11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 전력계통영향평가 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 재행정예고 내용
ㅇ 전력계통영향평가 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안) 재행정예고
ㅇ [규제영향분석서] 전력계통영향평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_분산에너지법
전력계통영향평가 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안)이 재행정예고 되었습니다.
변경 전 규정(안) 과 대비하여 평가항목에 정책적 평가항목이 추가되고, 배점에 변경이 있으며, 대행자 자격요건에도 변화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수도권에서 대용량전기사용에 대한 어려움이 증가 되었다고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사업지연 방지를 위해 보다 철저하게 준비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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