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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Q. 전력계통영향평가제도 도입에 따른 전기사용신청 시 고려사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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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 290회 작성일 24-08-05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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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으로 인해 10MW 이상 대용량 전기사용 고객의 전력공급 승인 프로세스가 획기적으로 변화되었습니다. (10MW 미만의 전기사용 고객의 경우 기존 프로세스 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기존 프로세스]

전력수전예정통지 -> 공급방안검토(공급가능 통보) -> 전기사용신청 -> 공급방안검토(공급가능 통보) -> 전기사용계약 신청 -> 부담금 납부 -> 전기사용 계약 체결


[전력계통영향평가 제도 시행 후 프로세스] 

전력계통영향평가서 제출 -> 평가서 검토 -> 전력정책심의회(승인) -> 전기사용계약 신청 -> 부담금 납부 -> 전기사용 계약 체결

* 10MW 이상 대용량 전기사용 고객은 사업계획에 대한 인허가를 접수하기 3개월 전까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전력계통영향평가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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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계통영향평가 시행에 따라 10MW이상을 소비하는 대용량 전기사용 고객은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로 사업을 준비하여야 합니다. 기존에는 사업자는 한전에 전력수전예정통지를 하고 한전의 공급방안 검토 결과를 기다리면 되었다면, 분산에너지활성화 특별법에 따른 전력계통영향평가제도 시행으로 인해 스스로 사업지 인근 전력계통 상황을  분석하고 해당 사업지의 전력공급 방안을 제시해야 합니다. 따라서, 풍부한 경험과 전문지식을 갖춘 전력계통영향평가 전문가 집단의 도움이 필수적이라 하겠습니다. 


또한, 평가서 제출시점에 전력계통영향평가 결과가 첨부되어야 하는 점을 고려할 때 전력계통영향평가서 제출 시점에 대해서도 심도 깊은 고민이 필요합니다. 한전의 전력수급 기본계획에 따른 장기 송변전설비계획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해석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위의 내용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연락 주시면 보다 자세한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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