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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Q. 전력계통영향평가의 평가절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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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 118회 작성일 24-08-05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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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으로 인해 10MW 이상 대용량 전기사용 고객은 전력계통영향평가 실시대상 사업 또는 사업계획에 대한 승인·인가·허가 또는 지정 등을 신청하기 3개월 전까지 전력계통영향평가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① 전력계통영향 사업자는 직접 또는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평가서를 작성한 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② 산업부 장관은 평가서 접수일로 부터 7일 이내에 전력계통분야의 전문성을 보유한 기관인 한전에 해당 평가서의 검토를 요청합니다.

③ 한전은 평가서 접수일로 부터 40일 이내에 해당 평가서의 검토결과를 산업부에 결과 회신을 합니다. 

④ 산업부 장관은 해당 평가서에 대해 전력정책심의회 심의를 진행합니다. 

⑤ 산업부 장관은 평가서 접수일로 부터 90일 이내에 해당 평가서에 대한 전력정책심의회 심의결과를 회신합니다. 

    (심의결과 전력공급 부적정 판정 시에는 사업계획 등을 조정하여 전력계통영향평가서를 보완하여 다시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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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정책심의회 심의결과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한전에 전기사용계약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전력계통영향평가서 제출일로 부터 전력정책심의회 승인까지 최대 90일의 시간이 소요되기에 빈틈없이 철저하게 평가서를 작성하고 준비해야 사업 진행의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위의 내용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연락 주시면 보다 자세한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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