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계통영향평가의 실시 대상은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하 분산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 「분산법 제23조」에서 명시한 전력계통영향평가의 실시 대상 ※
①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지역에서 ② 일정 규모(10MW) 이상의 전기를 사용하려는 사업자
이에 대한 상세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10MW 이상 신규 전기사용계약 체결
2. 10MW 미만 전기사용계약 체결 후 동 계약의 계약전력을 10MW으로 증설
3. 최초 전기사용계약 체결 후 동 계약의 계약전력을 누적하여 10MW 이상 증설
4. 전력계통영향평가 이후 동 계약의 계약전력을 누적하여 10MW 이상 증설
위와 같이 10MW 이상 사용자의 경우 전력계통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 「분산법 제24조」에서 명시한 전력계통영향평가서의 제출·검토 관련 사항 ※
전력계통영향평가의 실시대상 사업 또는 사업계획에 대한 승인·인가·허가 또는 지정 등을 받아야 하는 계통영향사업자는 그 승인 등을 신청하기 3개월 전까지 전력계통영향평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력계통분야의 ③전문성을 보유한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에게 검토를 대행하게 하거나 소속 전문가의 파견 또는 그 밖의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전문성을 보유한 기관으로 말하고 있는 것은 한국전력공사입니다. 계통영향사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한 자에게 전력계통영향평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는 사실 또한 분산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분산법 제32조의 내용입니다.
※「분산법 제32조」에서 명시한 전력계통영향평가의 대행자 지정 ※
계통영향사업자는 전력계통영향평가를 실시하거나 변경할 때에 ④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한 이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④의 전력계통영향평가 대행자는 엔지니어링 사업자로서 기술평가 전문인력 1명 이상과 기술평가 보통인력 2명 이상을 보유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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