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14. 분산에너지활성화특별법은 시행되었으나, 전력계통영향평가제도는 아직 본격 시행 전입니다.
또한, 전력계통영향평가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이 2024.05.30 최초 행정예고 된 후 2024.11.11 재행정예고 되는 등 아직 제도가 본격 시행 전입니다.
아직까지 전력계통영향평가제도에 의해 전력계통영향평가 대행자 지정신청이 이루어 지고 있지 않기에 현재는 전력계통영향평가제도 관련 설명 및 전력계통영향평가서 작성방법 안내만 가능하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