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에 의해
전력계통영향평가 제도가 새롭게 도입되었습니다.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제23조 (전력계통영향평가 실시대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전력계통영향평가 대상 지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전기를 사용하려는 사업자
제24조 (전력계통영향평가서의 제출 • 검토 등)
계통영향사업자는 전력계통영향평가의 실시대상 사업 또는 사업계획에 대한 승인ㆍ인가ㆍ허가 또는 지정 등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그 승인 등을 신청하기 전에
미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기까지 전력계통영향평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32조 (전력계통영향평가의 대행)
계통영향사업자는 전력계통영향평가를 실시하거나 변경할 때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한 자에게 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분산에너지 확산을 위해 불필요한 규제 해소, 시장 원리에 기반한 분산에너지 제도 수립, 분산에너지 보급 기반조성 등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운영 및 확산을 위해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 2024년6월14일 부로 시행됨에 따라 계약전력 10MW 이상 전기사용자는 사업승인(건축허가) 신청 이전에 전력계통영향평가서 제출이 의무화되었습니다.


정부의 지방 유도라는 엄격한 제한을 통과하여 전력공급 승인 시 그 자체만으로도 상대적 사업경쟁력 우위 확보 효과